정치 심상정, 화물노동자 위한 ‘운수사업법’ 개정안 발의
[일요시사 정치팀] 강주모 기자 =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, 화물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도로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안착시키고 확대하도록 하는 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’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. 현행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 예정으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종의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. 지금까지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.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결과 안전운임제로 인해 과적·과속 운행 및 화물업계의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. 심 의원은 “안전운임제를 폐지하거나 또다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 안정적 제도로 상시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”며 “제도의 형평성 있는 시행을 위해 모든 화물노동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”고 지적했다. 안전운임제 상시화 및 적용 품목 9종으로 확대 안전운임위 사무국 신설로 실질적 운영 인프라 지원 위반 시 제3자 신고 허용, 관할관청 조치 강화 등 이어 “우선 특수고용자의 권리 확대를 규정한 ‘산업재해보상보험법’에서 운송 부문 특수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는 만큼